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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30만 원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 '청년이 실제로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집에 무상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인정하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방법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목 | 작성 방법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 |
주소 | 청년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주소 (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유리) |
임대인과 수급자의 관계 | 예: 부모, 형제, 지인 등 명확하게 표시 |
거주 여부 | '같이 거주' 또는 '별도 거주' 체크 |
사용 범위 | 주택 전체 사용 or 일부 방 사용 등 구체적으로 기입 |
임대 기간 | 예: 2025.05.01 ~ 2028.05.01 (최소 3년 이상 거주 계획) |
사용 목적 | 생활비 보조 / 육아 / 무상 거주 등 실제 상황에 맞게 기입 |
작성 마지막 부분에는 임대인과 신청자(청년)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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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시 유의사항과 팁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 여부가 표시되면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 첨부 권장
- 임대료를 받지 않는 무상 사용이어야 합니다. 금전거래 내용이 있으면 불인정
-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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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사용대차 확인서는 거주 사실과 무상 사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