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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이룸통장,
매월 15만 원씩 서울시가 저축을 지원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 변화, 건강 문제 등으로 이룸통장을 중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중도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지원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이 글에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목차

이룸통장이란? 다시 간단히 정리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중증장애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참가자가 3년 동안 매월 10/15/20만 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정액 15만 원을 매칭하여 함께 적립해줍니다.
- 총 적립기간: 3년(36개월)
- 총 적립금: 최대 1,260만 원 + 이자
- 사용 목적: 교육, 주거, 의료, 직업훈련 등 자립준비금
이룸통장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룸통장은 자율참여 방식의 복지통장으로 중도 해지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사유 및 시점에 따라 지원금 회수, 이자 제외, 재참여 제한 등 중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별 수령 금액은 어떻게?
해지 유형 | 수령 가능 금액 | 비고 |
---|---|---|
자발적 중도 해지 | 본인 저축액 + 이자 | 서울시 지원금(매칭금) 미지급 |
부득이한 사유 (사망, 질병 등) | 본인 저축액 + 일부 지원금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운영규정 위반 (허위신청 등) | 없음 | 적립금 전액 회수 |
※ 최소 저축 횟수인 18회 미만일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지 절차 및 주의사항
- 해지를 원할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해지 신청
- 해지 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본인 저축금은 반환되며, 매칭금은 대부분 회수됨
- 중도 해지 후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성 있음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자립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약 정리
- 이룸통장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매칭금은 대부분 수령 불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지급 가능하나, 별도 심사 필요
- 최소 18회 이상 저축하면 부분 이자 수령 가능
- 타 자산형성사업 재참여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함
조금만 더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면, 최대 1,260만 원 + 이자라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꼭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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