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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치료에 쓴 병원비, 혹시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셨나요?
고인 의료비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로 고인 의료비 환급 가능한 조건과 함께, 인적공제 기준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경정청구로 고인 의료비 환급 가능한 조건과 함께, 인적공제 기준

고인 의료비 환급, 경정청구로 가능할까?

 

연말정산 당시 고인의 의료비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 및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국세청은 사망자의 의료비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의료비를 납세자가 부담했을 것
  • ✔️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고인일 것
  • ✔️ 사망 전 발생한 의료비일 것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해당 연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조건은? 고인도 공제 대상?

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사망연도 기준 생존 기간 중 소득요건 충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2.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 했을 것
  • 3. 사망일이 속한 해당 과세연도 내에 의료비가 지출되었을 것

📌 참고: 2022년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인 고인의 의료비도 일반 공제와 동일하게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② [신청/제출] → [경정청구/환급신청]
  3. ③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 선택
  4. ④ 청구 사유: "고인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5. ⑤ 증빙자료 첨부 (사망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6. ⑥ 제출 완료 후 처리 결과는 평균 1~2개월 소요

주의할 점 및 환급 팁

  • 사망 전 발생한 의료비만 해당되며, 장례비용은 공제 불가
  • 가족관계·소득요건 등 인적공제 조건 확인 필수
  • 증빙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가능
  • 홈택스 알림 수신 시 환급 시기 파악 용이

요약 정리

  • 고인 의료비도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
  • 경정청구로 5년 내 환급 신청 가능
  • 인적공제 요건 충족한 고인만 대상
  • 홈택스 신청 편리, 평균 1~3개월 내 환급

가족을 돌본 비용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고인의 의료비도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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