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법원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와 "기각",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보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 의미, 실제 사례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각하와 기각의 기본 개념
구분의미사유결과
각하 |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종료 | 법적 요건 미충족 (소송 요건, 제출 기한 등) | 아예 심리하지 않고 사건 종료 |
기각 | 소송 요건을 충족했으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 | 청구 내용이 법적 근거 부족 | 심리 후 원고(청구인) 패소 판결 |
📌 즉, "각하"는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각"은 재판을 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각하 사례 (소송 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없이 종료)
💡 사례 1: 법정 기한을 초과한 소송
-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한(90일)**을 넘겼습니다.
- 법원은 기한 초과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됨
💡 사례 2: 소송 주체 자격 없음
- B씨는 친구 C의 사건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음
- 법원은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 결정
- →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아예 사건이 심리되지 않음



📌 기각 사례 (재판 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례 1: 증거 부족으로 기각
- D씨는 이웃과의 소음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 법원은 재판을 진행한 후, 청구 내용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 → 소송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 사례 2: 탄핵 소송 기각 (헌법재판소 사례)
-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 법원은 소송 자체는 심리했지만, 탄핵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 → 법원이 사건을 심리했지만,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와 기각, 어떤 경우에 더 중요한가?
📌 각하가 중요한 경우:
-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인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소송을 진행할 주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종료됨
📌 기각이 중요한 경우:
-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되었으나,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심리는 진행되었지만 원고가 패소한 것"을 의미함
📢 즉,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각은 "소송은 가능하지만 패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각하와 기각 관련 주의사항 및 팁
✔ 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각하를 피하려면? 소송 요건(기한, 소송 자격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각을 피하려면? 사건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행정 소송 및 민사 소송에서 각하/기각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정 소송에서는 각하되는 사례가 많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구분됩니다.
-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각하 vs 기각 – 핵심 요약!
✔ 각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음.
✔ 기각: 재판을 진행했지만,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는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 기각은 소송은 가능하지만 패소한 것!
📢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고,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세요! 🚀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반응형